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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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김봉원 최승원 부장판사)는 박만규·고 이종명 목사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이 목사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따르면,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구타·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과 함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
1심은 박 목사와 이 목사에게 각각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피해자 측은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따르지 않았고 한 장관의 사과도 형식적으로 그쳤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중 이 목사는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등 심각한 국가 폭력 피해에 비해 배상액 9000만원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유족 측은 아날 선고 뒤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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