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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실제와 흡사한 총기·탄환 소지 50대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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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생활하면서 레저 총기 등 소유

제주로 이주 후 사용치 않아 버렸지만

이를 발견한 주민 신고 따라 경찰 검거

경찰 소지 등 조사 후에 송치 여부결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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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목재·철 등으로 만들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양의 레저용 모의 총기, 탄환 등을 소지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법에서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모의 총포)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다른 지역에서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등을 갖게 됐다. 5년 전 제주에 이주하고, 모의 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A씨는 최근 제주시 건입동 공영 주차장 고찰 폐기 장소에 총기 5점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렸다. 이를 인근 주민이 30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또 A씨 주거지에서도 추가로 모의 권총 1정을 발견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들은 플라스틱 재질에 목재와 일부 철 등으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흡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환도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졌으나 발사가 가능한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지·구입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압수한 모의 총기 등에 대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 감정을 받은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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