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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반려견 발로 차서 죽여” 방송 중 고백한 20만 유튜버,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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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찰 로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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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튜버가 키우던 반려견을 폭행해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지난해 11월 A씨가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인 뒤 실시간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격분해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그는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송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평소에도 키우던 반려견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과거 A씨는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시청자와 동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그는 한때 아프리카TV BJ로 개인방송을 운영했지만 지난 5월 해당 계정이 강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이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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