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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조담소] 아내의 옷가게 사업 실패 후 불어난 빚...위장이혼으로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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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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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9월 3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습니다. 옷에 대한 감각이 있었는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곧장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더니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목 받는 여성 CEO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다녔고, 주변에는 아첨을 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저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응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내는 망했습니다. 바로 옷 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맹점을 낸다면서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로 광고까지 한 모양입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저에게 다 주겠다고도 말했죠. 아내는 위장이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라 정말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합니다.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재산분할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위장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위장 이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 김소연 : 위장이혼도 대개는 유효한 이혼입니다. 이혼도 법률적 행위이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혼이 되었다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도 내심 실제로 이혼을 바라고 있으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는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장이혼이라고 해야할지는 조금 생각해봐야할 것 같고요. 이혼하신다면 유효한 이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아내에게 채무가 있어서 사연자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김소연 : 부부라고 하더라도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대개 각자 재산은 각자의 몫입니다. 빚도 마찬가지여서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빚이 곧 내 빚이 되진 않죠.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식료품 구입 등과 같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도 있고 부부 중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즉 일상가사채무라면 배우자의 빚이 내 빚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그 소유 건물을 임대하면서 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같은 것입니다. 이 사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이므로 일상가사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사연자분은 알지도 못 했다고 하고 홍보비 등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재산을 다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해도 될까요?

◆ 김소연 :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분은 많은 채무를 지고 계시고 채권자들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을 그냥 넘겨주었을 때 설명드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기도 하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해서 재산이 감소되어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아내분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사연자분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이혼을 제안하기도 하셨고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내분에게 빚이 많죠. 사연자분은 이혼 후 아내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소연 : 채무가 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할 수도 있고, 설령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가용소득이 너무 적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위장 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됩니다. 아내의 채무는 배우자의 빚이 아니지만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경우에 함께 책임질 수 있고 이혼 시 공동재산과 관련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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