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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킥보드 훔치고 15층서 던진 초등생들 '처벌불가'...경찰 "방법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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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훔치고 아파트 고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초등생들이 처벌 없이 풀려났다. 경찰도 훈계 외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지만,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훔친 킥보드 1대를 창밖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만 10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년법상 처벌도 어려운 상태다. 현행법상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을 지는 범죄소년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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