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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김혜경 측 “결론 정한 수사, 진술 거부”...檢 조사 2시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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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5일 검찰의 소환 조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씨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김씨에 대해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이날 조사가 끝나고 수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온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질문들이) 저희로서는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이라며 “더 이상 추가 소환은 없을 거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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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검찰 소환 조사 사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씨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며,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입장문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 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김씨가)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김씨가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한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음식과 사적 물품 등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산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을 경기 성남시 수내동 자택이나, 경기도지사 관사 등으로 배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김씨와 배씨의 유용 부분 이외에,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점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이 대표 부부와 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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