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재판 몇시간 앞두고 앨퍼트 탄원 요구
검찰 받아들이지 않자 공개 탄원으로 변경
NYT "바이든, 두 딸 증인으로 불려나갈 가능성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아들 헌터 바이든과 그의 부인 멜리사가 코헨이 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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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언론들은 헌터 바이든의 이같은 선택을 ‘배심원 재판’으로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오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9개 혐의에 대한 유죄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연방세금을 최소 140만달러(18억 6900만원)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범죄 3건과 경범죄 6건으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불한 금액을 사업 경비로 공제하고 세금을 내는 대신 호화로운 생활에 수백만 달러를 썼다.
헌터 바이든은 이날부터 배심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는 아침부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심원 선정을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변호사 애비 로웰은 바이든이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퍼드 탄원’이라고 이 불리는 이것은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검찰 측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특별한 형태의 유죄 인정이다. 다만 검찰은 바이든이 유죄를 인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형량협상이 어려워지자 바이든 측은 알포드 탄원을 취소하고 ‘공개 탄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탄원은 검찰과 사전에 형량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는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을 받아들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의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델라웨어에서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판경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 가족을 끌어들이는 것을 피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한다”며 “그는 특히 딸 나오미와 메이지가 증인으로 불려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 재판은 주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이든은 2018년 총기 구입 당시 마약 중독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거짓 진술하고 총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최대 25년 형량이 나올 수 있지만, 수년간 술을 끊고 첫 번째 범죄란 이유로 집행유예나 가택연금 같은 훨씬 가벼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 이번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17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의 유죄 가능성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들은 위스콘신으로 향하는 그에게 ‘아들이 유죄를 인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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