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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전국 곳곳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 복구 완료…"보상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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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5시~10시께 유선 인터넷·IPTV 오류

아이피타임·머큐리 제조 무선공유기 탓

KT 등 통신사 "보상안 검토 중"

유선 인터넷 및 IPTV 접속 장애가 복구됐다. 특정 제조사 무선 공유기 2개의 소프트웨어 오동작이 오류였던 가운데 통신사들은 보상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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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부터 10시께까지 발생했던 서울 등 전국 곳곳 유선 인터넷 및 IPTV 접속 오류는 복구가 완료됐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5시~10시께 발생했던 인터넷·IPTV 서비스 장애 복구가 완료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며 "특정 단말(AP)의 소프트웨어 오동작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AP는 유선망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기다.

KT 역시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4시50분~9시58분 사이 발생한 특정 제조사 2개 무선공유기 AP의 인터넷 접속 불가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며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이용자는 무선공유기 단말의 전원을 껐다 켜신 후 사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정 공유기는 아이피타임과 머큐리 제조사의 공유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 인터넷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유기 중 SKB는 머큐리 제조사 공유기를, KT는 두 제조사의 공유기를 포함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자사는 해당 제조사 공유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따로 구매한 공유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 공지란을 띄운 것은 안내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날과 전날 서비스 장애 안내 공지를 통해 아이피타임 사설 공유기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방안을 안내했다.

통신사들은 보상안을 검토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장애를 겪을 시 요금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그보다 피해가 크다고 하면 이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건은 공유 단말의 장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원인 규명이 되는 대로 통신사에서 단말 제조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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