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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용변 급해” 여자 화장실 들어간 경찰관…대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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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찰 로고.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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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초 동구에 있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과 마주쳤다.

당시 A경위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상가 내 카페 주인은 약 1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경위가 자리를 떠난 후였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말쯤 A경위를 특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경위는 대기발령 상태다.

A경위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사용했고, 당시 화장실을 쓰던 여성에게 사과를 하고 나왔다”면서 “휴대전화는 카페에 두고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분석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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