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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당첨 왜 안 되나 했더니”…부정청약 4년간 1116건 적발, 1위는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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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이 1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10건 중 7건의 사유는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 문제가 공정한 청약 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778건으로 전체의 69.7%에 달했다.

세계일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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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자격 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이었으며,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 적발됐다.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및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체계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공정한 분양을 정착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감시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불법전매가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존재해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복 의원실은 전했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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