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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소를 알 리 없는 남성이 집 앞으로 찾아와 신고한 여성이 경찰로부터 "보복당하면 어쩌려고"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6일 TV조선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6월 초 한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택배 기사가 출입하는 틈을 타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은 계단에 서성이며 택배 송장을 촬영하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폈다.
A 씨는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 원 씩 빌린 돈을 갚고 있었는데 남성이 "남은 돈을 다 갚아라"라며 무작정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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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녹취에는 경찰이 "만약에 이거 처벌했는데 그분이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서 집 더 쳐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묻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고 한 달 뒤에도 남성은 오 씨의 집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직장에까지 여러 차례 전화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불법 추심으로 보고 접근 금지 조치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고,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오 씨는 "매일 집 앞에만 나오는 것도 불안해서 스마트 워치를 아직도 차고 다닌다"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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