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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美 14세 아들에 소총 선물한 아버지 연좌제 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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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도 책임 있어" vs "과도한 수사, 실익 없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에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사줬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부모의 책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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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배러카운티 원더에 있는 애팔래치고교에서 4일(한국시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총을 쏜 용의자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학교 내에 있던 학생과 교사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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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총격범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를 과실 치사 4건, 2급 살인 2건,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

수사 당국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아들에게 무기를 줬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아들의 범행에 대해 아버지를 기소한 것은 새로운 법적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가해 다른 학생들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학교 총격범의 75%는 집에서 총기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모가 집에서 10대 자녀들의 총기 접근을 막으면 학교 총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 부모를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도를 넘은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총격 사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브루클린 로스쿨의 신시아 고드소 교수는 "학교 총격범의 부모를 기소하는 건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기에 대중이나 경찰, 검찰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경찰이 뭔가 하고 있다고 말할 방법이 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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