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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두 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알선·유인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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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개정 내용 적용해 적극 수사"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첫 개정·시행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도 높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 범죄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5∼6월) 보험사기 특별단속에서는 총 636건, 3천219명이 검거되고 38명이 구속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 증가한 수치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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