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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2명 특정…10대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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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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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대응 티에프’(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불법합성물 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서울 경찰이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 법인과 대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9월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1건을 수사 중”이라며 “그중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52명 중에선 10대가 39명(79%), 20대가 11명(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청장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생들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가)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홍보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범죄 영상물이 유포되는 창구 노릇을 해 온 텔레그램 법인과 대표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텔레그램의 방조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 기존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형사처벌 사례와 외국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혐의내용과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은 발부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인터폴 수배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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