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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청부민원’ 공익신고자 색출하겠다며…경찰, 또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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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방심위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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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에 대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심위 서초사무소,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한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익명의 방심위 직원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공익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이 사안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규정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방심위 사무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조사 대상인 방심위에 송부했다. 반면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첩해 ‘권익위가 이해충돌 주무부처이자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이라는 책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류 위원장과 관련한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맡고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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