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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리한 기소” vs 검찰 “증거 2270개”…카카오 옥중경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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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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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판사도 많다고 놀랄 정도로 많은 2270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12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주가 조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동원된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하며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고, (필요한 주식을) 장내 매수로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휴대 전화 통화 내역과 메신저 기록 등을 수집한 증거를 내밀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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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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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 기소의 제한 기간은 두 달이다. 이후 두 달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최대 6개월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6개월 내에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김 위원장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결할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향하게 된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이다.

카카오의 성장세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는 총수 중심인데, 옥중 경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이나 SK그룹도 총수가 수감된 동안 중요한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카카오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를 새로운 사령탑 자리에 앉히고 사내 조직 정비와 신규 사업 발표로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총수 부재 상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김 위원장이 패소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카카오는 금융사업 전개와 인공지능(AI) 서비스 연계 등 주요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진다.

복수의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임직원들이 총수 구속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경영 쇄신과 서비스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경쟁력 있는 전략을 제시해 기업 가치를 지키는 것이 돌파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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