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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박충권, “국민에 단말기 가격 인하 혜택 돌아가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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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어 與도 별도 세미나 개최…단통법, 폐지보다 중요한 후속조치 마련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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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혜택이 국민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가격할인 경쟁이 약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 원(2023년 기준)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호갱’이 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 및 시장 혼선을 막기 위한 법적장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논의의 장이 열린 것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을 민생살리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 할인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하고,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첫 시행 이후 매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통신사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을 두면서 소비자 차별은 물론, 편익 역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통채널이 소비자에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통사 간 경쟁도 사라졌다. 단통법 시행으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가 공시지원금(단말 할인)의 15%로 제한되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졌다. 경쟁이 제한되자 자연스레 이통3사의 점유율도 고착화됐고, 소비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출시도 더뎌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건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나 기존의 한계점들을 종합해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연 관계자는 물론, 단통법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단통법 제정 당시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의 등장과 함께 지배적 사업자와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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