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돼 있어, 부처 간 조율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법제처 사전 법안검토를 거쳐 현행법 소관 부처를 여가부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신매매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 간 신속한 협력과 정책 조율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경찰청은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이 기관은 피해자 식별, 현장 조사, 상담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찰청이 지역 단위에서도 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치료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크게 향상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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