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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경찰청 간부 구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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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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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지역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을 구속했다.

1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말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을 구속했다.

A 경정은 2022~2023년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 수산업자 B 씨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A 경정이 근무하는 경남도내 한 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지난달 말 구속되자 직위해제 처분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A 경정에 대해 감찰조사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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