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측은 오늘(15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됐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지난 13일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로 인해 오후 9시 17분부터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 1편이 결항했고, 김포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6편은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 때문에 인천공항에 대신 착륙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라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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