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53억여원 해외계좌로 관리·신고 누락…"조세회피"
배우 장근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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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앞서 조사청은 봄봄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4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모친 전모(62)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법인세는 3억2000여만원으로 차감됐다.
봄봄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 유보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B 사가 해외계좌 입금액 상당의 매출을 법인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전액이 사외로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에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 계좌로 금액을 반환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외 유출된 금액에 관해 전씨에게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전씨가 형사재판 중 양형상 이유 등으로 B 사에 반환 금액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경정 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무 대리인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53억 원에 이르는 매출 누락액으로 인해 국가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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