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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고령화에 새는 곳간도 확대…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 청구액 2023년 666억원, 5년새 3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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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으로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부당 청구액이 최근 5년새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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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한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도 매해 늘고 있다. 2019년 기관 한 곳에서 2700만원꼴로 부당 청구했는데, 지난해엔 4900만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 미만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조사한다.

2020년에는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기관이 2만3576곳이었는데, 현지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의 3.8%인 799곳이다. 고령화로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증가하고 있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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