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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닌텐도ㆍ포켓몬컴퍼니, 팰월드 제작사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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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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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게임 '팰월드' 개발사 포켓 페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은 전날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팰월드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인디게임 팰월드는 올 상반기에 출시돼 많은 큰 사랑을 받은 오픈 월드 게임으로 '팰'이라는 귀여운 몬스터들을 잡아 육성하고 함께 싸움하거나 훈련 시키는 등 야생에서 살아남는 게임이다.

팰월드는 출시 직후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돌풍을 일으킨 데다 10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히트작으로 떠올랐다.

다만 몬스터인 팰들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사의 게임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포켓몬들과 디자인이 유사한 점, 몬스터를 잡기 위해 공 모양 아이템을 사용하는 점 등 유사한 점이 많아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일부 유저들은 '총 든 포켓몬', '짭켓몬'이라고 부르며 이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

이에 포켓몬컴퍼니 등은 1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처할 것을 예고했고 최근 소송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포켓페어 측은 표절 관련 소송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닌텐도는 "피고가 개발·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한종욱 기자 (one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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