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6조에 의하면 선거비용 같은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해야 한다
A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지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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