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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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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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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의 혐의에는 역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뤄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구형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김씨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대통령 당선을 위해 김씨와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고,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게 명백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토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을 받았는지 기본적 사실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실 자체만 봐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 공판도 오는 30일 열린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와 활발히 교류했다는 검찰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씨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이는 몇 명인지 취미가 뭔지 아는 게 없다”며 “검찰은 김씨와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고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활발히’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8년간 일어난 접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을 공표(公表)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토론회라는 영역을 공표죄에서 빼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내용에 관해 즉흥적인 발언을 함부로 공직선거법의 영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공문에서 보듯 용도 변경을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는데, 검찰은 사실관계 일부 의도적 배제했다”며 “검찰이 여러 공소사실을 만들어 내다보니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검찰이 사실관계 일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공권력으로 특정인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저로서는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랫동안 만들어 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훼손되게 생겼다”며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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