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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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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 사건 절반 50대 남성 1명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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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만7000건… 불복 반복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 중 절반 이상을 이 사람이 냈다.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 정모씨다. 정씨는 온라인으로 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전자소송’을 악용했고, 대법원은 정씨의 전자소송 이용 권한을 박탈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민사 사건 7283건 중 절반이 넘는 3830건(52%)을 정씨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내 대법원의 미제사건으로 좁히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씨가 낸 소송 사건이었다.

정씨는 최근 5년간(2019~2024 상반기) 대법원에 무려 3만742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1년 평균 6804건, 하루 평균 18.6건의 소송을 낸 셈이다. 이 기간 서울고법에도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 1만4328건 소송을 냈다.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진 것을 계기로, 2016년부터 법관·보험사·국가 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냈다가 각하되면 항소, 상고는 물론, 확정 판결이 나도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원의 결정에 끊임없이 불복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대부분 인지료·송달료를 내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해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계속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런 악성 민원은 곧 법원 행정력 낭비와 통계 왜곡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 하지만 정씨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4.2개월로 감소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정씨 소송 건을 포함한 것과 아닌 것으로 이중으로 통계를 관리 중이다.

정씨처럼 지금까지 전자소송 권한이 박탈된 건수는 총 7건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이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직권으로 전자소송 이용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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