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만7000건… 불복 반복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민사 사건 7283건 중 절반이 넘는 3830건(52%)을 정씨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내 대법원의 미제사건으로 좁히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씨가 낸 소송 사건이었다.
정씨는 최근 5년간(2019~2024 상반기) 대법원에 무려 3만742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1년 평균 6804건, 하루 평균 18.6건의 소송을 낸 셈이다. 이 기간 서울고법에도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 1만4328건 소송을 냈다.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진 것을 계기로, 2016년부터 법관·보험사·국가 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냈다가 각하되면 항소, 상고는 물론, 확정 판결이 나도 재심을 청구하는 등 법원의 결정에 끊임없이 불복하다 보니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대부분 인지료·송달료를 내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해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계속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런 악성 민원은 곧 법원 행정력 낭비와 통계 왜곡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 하지만 정씨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4.2개월로 감소한다. 이 때문에 법원은 정씨 소송 건을 포함한 것과 아닌 것으로 이중으로 통계를 관리 중이다.
정씨처럼 지금까지 전자소송 권한이 박탈된 건수는 총 7건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이 본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직권으로 전자소송 이용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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