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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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가스 중독사고 등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기소됐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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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지적에도 별다른 조치 않아”
검찰은 이 사고가 업체 측이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비소·카드뮴 등 급성중독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도급해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음에도 경영책임자가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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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대표이사는 그가 취임한 이후인 2022년 2월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중독된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원청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박 대표이사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일부 업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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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비소 급성중독 사례 보고”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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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소장에 대해서는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작업책임자도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해 근로자가 비소에 노출돼 사상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소 등 위험물질 작업이 많은 업체 작업환경에 대한 검증, 현장 근로자 진술 청취와 압수수색을 통해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인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 외에 비소 누출 당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차장 등 8명과 하청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원청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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