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공장 관계자 6명 4개 법인 불구속 기소
화성 아리셀 화재 진압 후 현장.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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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수원=김원태] 지난 6월 발생한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순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전지 제조 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고, 파견업체는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본부장 등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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