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8개월 만에 업체 대표 2명이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석 달 전, 23명이 목숨을 잃은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이 업체 박순관 대표를 구속기소 했고, 1997년 이후 노동자 15명이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극도의 안전불감증에 빠져 경영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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