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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AI 기본법 제정 늦어지면?"…국회서 AI법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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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제정 공청회…전문가 4인 의견 수렴

22대 국회 개원 이후 AI 기본법 첫 논의

시민사회계 "잠재적 위험 소홀 안돼"

과방위원장, "여당안·야당안·시민사회안 함께 논의"

노컷뉴스

이미지 생성형 AI 챗봇이 만든 'AI 법안 관련' 이미지. 달리(DALL-E)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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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선 '기준'이란 게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마다 AI(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방향성을 향해 기술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AI 기본법이 빨리 제정되길 희망합니다."

"현재는 AI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AI를 통한 산업 진흥이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기업은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규제가 만들어질 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AI 기본법이 빨리 제정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AI 수준은 세계 6위입니다. 3위에서 10위까지는 간격이 적고요. 저희가 적어도 1,2위에 이은 근소한 3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선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대기업이라 AI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중국 수준의 AI 모델만큼 투자하기 버겁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같은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를 위해 AI 기본법이 최소한 마련돼야 하고, 그래야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AI 기본법이 빨리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무려 3번이나 물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사업을 해야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AI가 국가대항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국가의 관점에서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AI 기본법 제정에 큰 관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AI 기본법 제정에 물꼬가 텄다.

24일 열린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여러 의원의 제정안에는 AI 기술 개발 지원, 윤리 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 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IG AI연구원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이 참여해 각계 의견을 냈다.

배 연구원장이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업계는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유연한 규제 프레임'에 기초해야 한다며 기술기업 육성과 인재유출 방지 등 산업 진흥 쪽에 방점을 찍었다. 고 변호사는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른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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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글로벌 AI 인덱스 국가별 순위. 토터스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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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사회계는 현실적·잠재적 위험성 규율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현재 진흥 위주로 '선(先)입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후(後)보완'한다는 입법 경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문제삼은 바 있다. 유 교수는 "글로벌 입법 차원에서 봤을 때 규제가 전제돼 있지 않은 진흥 자체는 진흥이 될 수 없다는 세계적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한쪽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며 "저는 이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한 형태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가상이나 허상의 폐해가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한 현실적인 폐해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컨센서스와 보조를 맞춰야 되고 AI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과거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ICT 강국으로 성장한 것처럼, 이제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는 AI 법 제정을 전제로 한 자리였고, AI에 대한 집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여당이 정점식 의원의 발의를 통해 AI 기본법을 정리해 온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여러 AI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달라"면서, "시민사회단체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신중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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