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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VIP 격노설’ 사실조회 신청에… 尹 측 “국가안보 사안”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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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공개됐다.

세계일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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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지난해 7월31일 박정훈 대령 측이 제기한 ‘VIP 격노설’과 관련된 사실조회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주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임성근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로 발언했는지 여부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가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회신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대령을 직속상관으로 뒀던 해병대 전 중앙수사대장 박 모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중령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지난해 9월 공개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박 중령과 통화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박 대령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박 중령은 증인 신문에서 녹취 파일을 자신이 박 전 단장에게 줬다며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면서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소속이)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녹취가 공개된 후 질책을 여러 번 받았다며 “어느 정도 군 생활을 잘해오던 저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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