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린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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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린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부당해고는 없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중구 소재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아이들에게 바닥에 묻은 용변을 물티슈로 치우게 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한 용변이 바닥에 묻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상반된다.
이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당했다"며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점심 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물티슈로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아이와 학부모에게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원생들이 코를 막고 이물질을 닦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관계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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