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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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상임위원인 홍봉주 변호사는 오늘(26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권익위가 부패 사건을 종결 처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하여 금품수수금지의무를 별도의 독립된 항으로 두어 부과하면서도 따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품수수금지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는 알선수재죄로, 변호사법 제111조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만일 조사결과 수사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거나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라며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금지규정을 형해화하고 권익위의 부패방지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적 상식이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직무 범위는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통례적 사교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행위가 있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을 통해 알선수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직자 배우자와 금품제공자 간에 어떤 경위로 만남이 주선되었는지, 실제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청탁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공직자의 인식 또는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의 또 다른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두 사람 모두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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