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경찰, "딸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송치…공소시효 前 무더기 기소 가능성 TV조선 원문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입력 2024.09.27 07:38 최종수정 2024.09.27 07:46 댓글 4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