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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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재보선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이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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