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약 90억원 배상 평결
양사 모두 즉각 항소 의사 밝혀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앞에서 메타와 구글 등 소셜미디어 중독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자 사진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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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대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전국에 계류 중인 2000여건의 유사 소송 원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를 기술업계 전반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두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으로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책정했으며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메타에 70%(210만달러), 구글에 30%(90만달러)로 배분했다. 이어진 2단계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두 회사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정신 문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고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 9일간 40시간 이상 걸린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과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은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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