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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재명 특혜 의혹' 백현동 옹벽 아파트... 대법원 "사용승인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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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측 안전조치 보완 미흡
한국일보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11월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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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맞닿아있다시피 한 거대 옹벽으로 위험 논란을 일으킨 경기 성남시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 절차를 허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엔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알앤디는 2017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에 1,223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이다. 그러나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한 탓에, 길이 450m에 최대 높이 40m에 달하는 옹벽을 세운 뒤 옹벽 기울기와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하는 계측기를 30년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2021년 5월 성남알앤디의 사용검사 신청을 돌려보냈다. 옹벽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는 옹벽에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센터 3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신청을 허가했다.

성남알앤디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장을 냈지만 그해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듬해 3월 낸 2차 신청에서도 또다시 반려 통지를 받자,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앞선 소송을 취하하고 2차 신청에 대한 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 행정3부에 곧바로 배당됐다.

재판에서 성남알앤디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사용검사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발생할 피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시행사가 대책 이행담보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재차 성남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안전성 확보의 구체적 방안을 담아낸 조치계획은 사업계획승인의 일환이었는데, 실제 설치된 계측기는 조치계획에서 정한 수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성남알앤디 상고를 기각했다.

이 '옹벽 아파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형사사건으로도 비화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사건은 현재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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