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8월 실물 감정 진행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 경향신문DB |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 허가 없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등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의 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쯤 그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반출 유물에 대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
양 전 회장이 유출한 감정 대상 유물은 총 25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양 전 회장은 서울에서 고미술 전문화랑인 예나르를 운영하는 등 고미술 업계에 종사해온 민속공예 전문가다. 그는 199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KBS <TV쇼 진품명품> 등의 프로그램에 감정위원으로 출연해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문화유산을 불법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양 전 회장은 “민속품들을 호주의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 절차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 (관련 사실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 [단독] ‘진품명품’ 양의숙 고미술협회장 갤러리 압수수색…‘문화재 해외 밀반출’ 혐의
https://www.khan.co.kr/local/Daejeon/article/202308100600011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경향신문이 독자님께 커피를 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