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택시 사업자에 카카오T 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도록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는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지난달 25일까지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가정하고 매겼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요구한 내용은 운행정보 등 영업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로,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시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중인 카카오T가 사실상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됐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택시 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며 어쩔 수 없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시장점유율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2019년 14.18%에서 2022년 79.06%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사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가맹택시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퇴출돼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는 등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간에도 콜차단 및 불법적 정보수집으로 독점력을 공고히하여 가맹택시 시장 내 시장점유율은 22년도 기준 79%로 크게 상승했으나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 같은 경쟁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유일한 경쟁사업자는 우티만 남게 됐다"며 "정부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사태를 계기로 독점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더불어,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