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파업에 불참한 운송기사를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 등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김씨 등은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각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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