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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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묻자 “주요 증인의 경우엔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대상이 누구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행명령권 발동에 대해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여당이 협조하겠느냐”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청문회나 일반 안건심의로 확대하거나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라며 “강제구인까지는 아직 무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특히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기간도 인력도 많이 제한돼있다”며 “잘게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특검에 대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이 국회 몫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두 명씩 추천하는데 야당 몫을 늘리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재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국감은 필연적으로 김건희 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공천, 이권, 수사,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방탄검찰, 보복수사, 권익위 무력화 등 결국 6대 의혹의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매섭게 검증하겠다”며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운영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공천개입,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논문 표절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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