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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머니 컨설팅]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법 개정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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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투명성 높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확인서 미제출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세법 개정 시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법인세 부담 증가 대비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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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꼬마빌딩에 투자한 A 씨는 매년 임대소득이 발생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법인은 내년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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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A.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서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먼저 개인부터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즉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1개월이 연장되는 셈이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혜택이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60%, 최대 120만 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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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셋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및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통상적인 신고 기한보다 1개월 늘어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해 60%,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올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9∼24%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9% 세율구간이 삭제돼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9%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법 개정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부담은 기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예주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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