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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박성재 "재판 더 짧아질 가능성 없어…수사기관·재판부에 수단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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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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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현재 재판과 수사시스템에서 앞으로 재판이 더 짧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1심 선고에 5년이 걸린 원인으로 '긴 공소장과 수십만쪽의 수사기록을 증거기록으로 내는 검찰'을 꼽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환부가 있으면 그것만 도려내야지 이것저것 다 혐의로 잡고 수사해서 수십만페이지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던져놓고 재판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검사가 할 일이냐"며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수사지휘를 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소장이 길다는 부분은 법무부도 연구를 하고 여러 팀을 만들어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도 무슨 수단을 줘야지 이런 증거법칙과 재판 진행 방법에 의하면 재판이 앞으로 더 짧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시 연구를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선 "거의 다 옛날에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당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증거만으로, 내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개별 사건내용에 대한 장관 판단을 묻는 야당의원들 질의에 대해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공소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이 없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여러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총장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1954년 이후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독일은 제도가 있지만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 프랑스도 수사지휘권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많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은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노태우 비자금'엔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하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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