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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與 배제 가능한가, 별건수사 착수는? 김 여사 상설특검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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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건희 여사가 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나와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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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현실성과 파괴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근거가 되는 일종의 결의안으로 민주당은 11월 초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 시 바로 발효된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 없다. 일반특검 형태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되자 민주당이 꺼낸 신무기라는 평가다.



①추천위 與 배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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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 김승원 의원(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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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특검 후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출발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이 각 1명씩 3명을, 제1 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대한변협회장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보수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위의 친여 대 친야 비율은 5대2 혹은, 4대3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여당 추천권 2명을 없애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부인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여권에서 후보추천권을 가질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운영 규칙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 몫 4명을 모두 민주당이 갖게 돼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추천위 운영이 매끄러울지는 미지수다. 여권 추천 인사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천위 분란이 커지면 민주당이 원하는 일정대로 상설특검이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②별건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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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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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마약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삼부토건 주가조작 ▶국회 증인 불출석에 따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명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대상 네 번째 항목에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담았다. 사실상 별건 수사(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다른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비선 논란이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추가 증거를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의혹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이 수사할 수 있는 게 이번 상설특검의 특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간사)은 통화에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적인 특검법”이라고 반박했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최대 90일)이 일반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검사도 5명 이내여서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③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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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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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의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된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다.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임명하지 않는다고 처벌조항이 없다. 또한 과거에 임명을 지연·거부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윤 대통령은 지난해 최민희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후보자(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을 7개월간 거부했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도 관련법에는 “공석 시 30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정부까지 8년째 공석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특검 임명을 안 하면 법률위반이자 탄핵사유”라는 입장이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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