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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하룻밤 새 사라진 '현금 68억'…범인 잡고 보니 보관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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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임차 중 창고에서 현금 꺼내

피해신고액 68억원 중 40억원 압수

뉴스1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현금 68억 원을 도난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 씨를 검거해 40여억 원을 압수했다. 2024.10.10 (송파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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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측에서 임차 사용 중인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보관 업체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입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 사이 현금을 창고에서 꺼내 다른 곳에 임시 보관했다가 15일 바깥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같은 달 28일 현금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오후 6시46분쯤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오는 11일 A 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 40억1700만 원을 압수했다. 공범이 의심되는 2명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가 은닉 피해금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현금 68억 원의 출처와 보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 금액 68억 원이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피해자의 현금 보관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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