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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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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영선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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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 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 가량인 9670만원을 명 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강모씨, 명태균 등 6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의뢰하자 내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등 5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그간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공소 기간 내 이 죄명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가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불이 붙었다.

명씨는 관련 의혹을 직접 부인한 상태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등에 여론조사 조작으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도 부인중이다.

이와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고,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두 번 만났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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