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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동성 커플 11쌍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동성혼 법제화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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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11쌍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이성 간의 결혼만을 허용하는 현행 민법은 동성 커플의 평등권·행복추구권·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동성 부부 11쌍과 법률대리인단이 다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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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결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날인 11일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6곳에 혼인신고 불수리(不受理)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이성 간 혼인만 허용하는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한다.

소송에 나서는 22명은 동성 애인과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 혈족과의 근친혼(809조) 및 중혼(810조)을 금지할 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의 해석에 따라,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손문숙(48)·박지아(31)씨도 2년 전 구청에 혼인신고를 냈지만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손씨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이미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김용민(34)·소성욱(33) 커플도 소송에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 이 자격을 취득한 동성 커플은 김씨 커플 포함, 최소 4쌍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동성 결혼 법제화를 목표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2013년 동성 배우자와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듬해 불복 신청을 냈다. 1∙2심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김조광수씨는 이날 “최근 아시아에서도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도 더는 이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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