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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단독] 압구정 건물 침입, 폰 훔쳤다…도의회 공무원 "기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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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A씨가 지난 4월 6일 오전 1시쯤 침입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건물.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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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의원이 술에 취한 채 한밤중 빈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현재 경기도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다른 징계 등 인사조처 없이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도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A씨(33)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건물에 무단 침입해 건물 내 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성형외과 등 병원과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50분쯤 “누군가 옷을 벗은 채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건물 인근 한 관계자는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A씨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도 의회에 통보됐다. 하지만 A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별다른 인사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도의회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나 감사 권한이 없고, 징계는 도청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의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

도의회 측 관계자는 “의회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없어 사안이 발생하면 도청에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도청에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A씨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청에 관련 사안이 보고 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1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맞춰 적절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기초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기초선거에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6급)으로 일하고 있다.

이보람·손성배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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