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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사망 3개월 전 ‘혼인신고’…“재혼녀 56억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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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치매 걸린 80대 아버지 현혹해 재산 가로챘다”…경찰에 고소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자산가 아들은 이 여성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면서 형사 고소했다.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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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한 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그는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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