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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고객 사은품 머그잔·달력 가져갔다가 해고된 직원...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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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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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고급 외제 차종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직원 A씨를 해고했다. 2014년 입사한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허락 없이 무단 반출(절도)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우토슈타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러한 판정에 불복해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며 관계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애초에 불법 취득 의사가 없었고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런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과거의 징계 처분 전력을 징계 양정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A씨를 해고하는 것은 과중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력의 경우 회사가 기존에도 엄격히 반출을 관리했는지 불분명하고, A씨가 이와 관련해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대화를 나눴으며 보관 수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사은품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우토슈타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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